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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마술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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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과 지적재산권

마술중 어느 한가지 뛰어난 발명,표현등 가치가 소중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다른사람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특허출원이나 지적재산등록을 해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래의 기본적인 사례가 왜 재산권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A가 여우를 발견하고 계속 추격을 하다가 결정적인순간에 B가 여우를 보고 총을 쏴서 잡았다면 여우는 누구의 것인가?


미국 법원은 "먼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것이 그 재산에 관해 평화롭게 유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판결 했다.

이렇듯 만약, 새로운 마술도구를 만들었거나 새로운 표현기법, 기술등을 고안했다면 지적재산등록을 하자.


제레미 벤탐의 글에 따르면 혁신과 발명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한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라라면 지적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존 받는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의 창작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점으로 해석하면 된다.


마술에서 지적재산권, 자본주의에서 금전적인보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않아 피해를 본다면 당장 등록을 해 보자. 등록비용은 온라인 수수료20,000원, 등록세3,600원 건당 모두 23,600원이다. 오프라인 등록은 30,000원이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편집저작물
11. 2차적저작물

http://www.cros.or.kr/main.cc 온라인등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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