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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한 날~!2017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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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급여 지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 장애인과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에게 차등적으로 1년 6개월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급여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급여 지원으로 구입하여 1년 6개월을 사용하여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하여야 하는 대상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 1년 6개월을 사용 중에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야 하는 대상

급여 종류별 배터리 급여 지원 금액
◆ 기초 생활수급 장애인 : 160,000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 : 136,000 지원 24,000 본인 부담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128,000 지원 16,000원 본인부담

배터리 급여 지원 제출 서류
▶ 해당 구입 배터리 세금계산서

▶ 해당 구입 배터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해당 구입 배터리 판매회사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증

▶ 해당 구입 배터리 급여비용 지원금 환급받을 본인 통장 또는 판매처 통장 사본


유의 사항
1. 배터리 구입 전에 기초 생활수급 장애인은 본인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최종 배터리 금 여지원 날짜를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복지용구 담당자에게 최종 배터리 급여 지원 날짜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해당 구입 배터리의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배터리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3. 시/군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배터리 판매사업장은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배터리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입 전에 확인을 하시고 해당 배터리를 구입하십시오!

4. 배터리 급여 지원금 외의 본인 부담금은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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