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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프렌차이즈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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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구매한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름, 상호, 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 지원을 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프랜 차이즈 본사는 노하우와 훈련 등의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또는 이를 유지할 의무를 지며,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공통의 상표 및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자산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 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가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 맹점본부는 가맹금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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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비즈니스구조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시스템은 본부의 상호, 상표, 경험, 마케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상품화를 위한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한특권이나 허가를 가맹점에게 계약으로 대여하는 계약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받고, 마케팅 및 광고지원을 받으며 가맹본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저(Franchisor)라고 하고, 특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을 프랜 차이지 (Franchisee)라고 하며, 특권 내지 권한 자체를 프랜차이즈(Franchise) 라고 합니다.

하나의 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이 계약에 의해 지속적인 사업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부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의 특징 및 영업기술과 정보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이미지 아래서 상품판매 등의 기타 사업을 행할 권리를 주고, 반면에 가맹점은 그 대가로서 가입비, 보험금,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입해서 본부지도와 지원으로 사업을 행하는 양자의 계속적인 계약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종합적인 패키지를 이용한 가치 실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술적 노하우와 자본의 만남을 통하여 쌍방 간에 공존을 목적으로 하며, 신속한 사업 확대와 경영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영의 안정화 다각화의 효율 수단으로 활용, 경영의 합리화, 근대 유동화 및 산업적 성장에 기여하며, 소비자이익에 공헌하는 모든 비즈니스시스템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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