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미

렌트카대여 총정리

반응형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먼저 자신의 차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무엇보다 안전운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분좋게 놀러가서 사고치지 않아야겠죠?!!!


1. 내부상태(특히 소모품) 확인

렌트카는 자기차가 아니라고 험하게 다루기 쉬워서 브레이크나 클러치(수동의 경우)에 이상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과 클러치방 등 소모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보닛을 열어 팬벨트 당김상태, 엔진 오일, 최근에 큰 사고가 있었는지 혹은 눈으로 쉽게 구분 가능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만약 자동차 내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행 목적으로 빌리시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행준비로 바쁠텐데, 차 내부를 잘 알기가 힘들 뿐만아니라, 요즘 대형 렌트카 회사들은 대게 차 상태가 좋고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의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연료는 처음에 얼마나 있었는지 반납할 때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미리 합의를 합니다. 대게의 경우 처음에 들어있었던 양 만큼만 돌려줄 때 넣으면 됩니다.


2. 외부상태(상처 및 사고) 확인

직원과 함께 차를 둘러보면서 차의 겉 상태를 꼼꼼이 체크하고 손상위치 등을 계약서의 차량그림에 빠짐없이 표기합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눈에 띄는 기스 하나만으로도 십만원은 훌쩍 넘게 나가버리기 쉽습니다.

차량 외관의 흠집과 손상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래 있었던 흠집이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면 변상을 해야 되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3. 보험관련

일단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즘 큰 회사의 경우에는 미리 다 들어 있지만, 할인을 많이 해 주거나 작은 회사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처리사항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지 않은가 잘 따집시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보험이 대인, 대물, 자상에 한정되어 있고 자차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렌트카 손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사고나면 자기가 부순 상대방 차나 물건, 자기가 친 사람, 자기 자신 요렇게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빌린 차량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자차보험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 하루에 10000-15000원 정도 추가로 내는 건데, 만약 사고로 차가 부서져도 무조건 10-3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30이란 것은 보험을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왕 자차보험 드실 거라면 10만원짜리(만약 더 적게 내는 게 있다면 그걸로)를 추천합니다.

이 액수는 사고시 본인부담금입니다.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보험이 가장 비싸겠지요. 하지만 그래봐야 30만원 부담보험과 몇천원 차이 나지 않으니 왠만하면 가장 사고나서 가장 적게 부담하면 되는 보험 드세요. 그리고 자차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느냐 하면 언제나 만일의 경우는 대비해야 하는 거니까요. 운전에 자신이 있으시면 안드셔도 됩니다.

종합보험가입과 면책금 확인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면책금 부담조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되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이용 시 보험약관과 면책금 부담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보험종류


종합보험 (의무사항)
대인 : 제 1 운전자, 제 2 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 사람의 인명사고
자손 : 보험에 해당하는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의 인명사고
대물 :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자차보험 (선택사항)
일반자차 : 사고수리비의 20% 면책금으로 부담(차량의 한도금액을 넘을 시 초과분 고객부담)
완전자차 : 차량의 한도금액까지 수리비 면제



4. 배기량 확인(중형차의 경우)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이 기재된 것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증과 엔진외장을 확인해서 기재된 배기량의 차량인지 체크합시다.



5. 연락처

계약 렌트업체 지점의 관계자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받아 둡니다.
그리고 차량이용기간동안 문제발생시 처리사항도 미리 체크합시다.
또 운행 중 문제가 생기면 괜히 건드리지 말고 일단 차를 세우고 연락을 취합시다.



6. 신호위반

매우 당연한 말이겠지만..벌점도 범칙금도..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길 자주 하는 과속의 경우, 경찰청에서 렌트회사로 보내면 렌트회사에서 계약당사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므로 딱지 안 날아왔다고 미리 좋아하시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니 주의하세요!


7. 대여 자격 기준 확인

차량을 렌트할 때는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전에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대여 시 운전은 2명까지 가능하며 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2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등록할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놓고 오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렌터카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격
경차, 소형, 중형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가능
고급(TG제외), SUV, 승합 : 만 26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가능



8. 환불 규정 확인
렌터카를 예약한 후 비용도 지불한 다음 사정으로 인해 렌트를 취소하게 될 경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렌터카 이용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날짜와 시간을 헷갈리지 않고 반납해야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니 이점도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렌터카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나의 자동차라도 항상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렌터카 이용 시 여러 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 자세한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