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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반려견 분양 어디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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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영된 PD수첩에서 반려견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반려견사육, 임신 출산의 모든 과정이 비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을 고발 했습니다. 반려견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의 과정과 반려견을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허위혈통서까지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보호 단체는 말합니다. "비 위생적으로 강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려견을 구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불법 자가진료, 즉 의료행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애견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말합니다. "애견숍에서 강아지를 사는 행위는 강아지공장을 돕는 제1의 과정이다. 그래서 경매업자들도 그 사업에 더욱 더 많은 강아지를 생산해내며 생명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비 윤리적인 생명경시 사상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싼값에 병든 강아지를 매입해서 비싼 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부 대형애견샵의 파렴치한 행태는 동물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수는 약 4,500여개가량 된다고 합니다. 거래되는 반려견은 약 61만마리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이유는 간단 합니다. "분양을 통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한 인터뷰에서 애견숍직원이 말합니다. 손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며 들어온 가격의 최하 이윤은 보통이 두배 많게는 세배라고 합니다.


분양 업자들이 60평정도 되는 장소의 진열장에 100마리씩 전시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서 분양사업한지 1년만에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애견숍을 차린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돈이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인터뷰에 응한 직원이 말합니다.

애견 경매장은 17곳인데요, 이 숫자는 매우 많은 강아지들이 소비자에게 유통 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견숍에서는 정말 비싼강아지가 팔리지 않았을 경우 예쁘게 키워서 팔거나 상주시키고 교배시켜 모견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 동물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동물병원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철창에서 키우는데, 갇혀 지내니까 달리는 법을 모른다. 할 줄 아는 것은 점프 뿐이다", 가정견이라고 속이며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강아지공장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체계적인 법적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적용의 문제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생산과 관련된 허가제를 시행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에게 태어난 곳의 이름표를 붙이면 정식등록이 된 강아지를 팔 수 있어서 믿고 구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를 하면 가정견이 아닌데 가정견처럼 판매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동물 생산업자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동물보호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내용을 정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2012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허가제를 포함한 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업체도 포함이 된다고 하며, 특히 온라인에 판매에 대해서는 상세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토중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구호단체에서는 일반인이 구호동물을 많이 입양하면 할수록 강아지공장을 없애는데 일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으며 서울에만 큰 곳이 네다섯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상처받은 강아지를 입양하면 강아지공장이 없어지게끔 도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5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계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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